◎등록 늦추며 호별방문·향응/전화 이용한 지지호소도/정당개입·선거경험없어 더 극심기초의회 의원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불법·탈법득표작전이 번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은 다른 선거법보다 금지규정이 더 많은 데다 피선거인수도 많고 그들 대부분이 선거경험이 없으며 정당까지 개입하기 때문에 불법·탈법이 종전선거보다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미 추천을 받아 놓고도 금지된 호별방문을 계속하기 위해 일부러 등록을 늦추고 있으며 친지·친척을 동원,선거운동원으로 급조해 동창회 향우회 계모임 등의 명분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입후보한 J씨는 등록도 하기 전인 지난 6일 자기소유의 건물에 있는 일식집에 지역주민 30여 명을 초청,저녁식사를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여러 차례 이곳에서 주민모임을 열고 있다.
같은 지역구에 입후보한 L씨는 이 지역 A당 국회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된 월간 지역화보집 수백부를 구입,배포했다.
관악구의 일부 입후보자들은 현수막의 글자색깔을 임의로 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이용,민자당 색깔인 파란색이나 평민당 색깔인 노란색을 많이 사용,은근히 자신들의 지지정당을 과시하고 있다.
성동구에 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K씨는 등록에 필요한 추천서(50인 이상 1백인 이하)를 받아 놓고도 추천서 용지를 복사해 모 단체 부녀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주민추천을 받는 것처럼 호별방문을 하게 했다. 호별방문이 금지되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변칙적인 방법도 많이 동원되고 있다.
도봉구 미아동에 사는 최 모씨(41)는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가 집으로 하루 10여 통씩 걸려와 전화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는 이같은 전화는 『××선거구에 입후보했는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몇 분 동안 장황하게 선거공약을 늘어놓는가 하면 『×××는 사생활에 문제가 많다』는 흑색선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서 제작·배포토록한 선거벽보·공보와는 달리 개인배포가 허용된 소형 인쇄물이 규격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입후보자들은 선관위에서 소형 인쇄물을 미리 제시하도록 하자 선관위 제시용과는 달리 인쇄업소에 특별주문해 만든 요란한 소형 인쇄물과 명함 등을 공공연히 뿌리거나 신문에 끼워 배포하고 있다.
동대문구에 입후보 예정인 K씨는 기호·성명·직업·정견 등 허용된 게재사항 외에 「내마을의 유일한 일꾼 출마」 등의 문구와 업적 등을 장황히 늘어 놓은 유인물을 집마다 배포했다.
서울시 선관위관계자는 『벌써부터 선거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탈법·편법선거운동이 번져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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