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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당 지지­반대의사/현수막엔 표시 불가”/중앙선관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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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당 지지­반대의사/현수막엔 표시 불가”/중앙선관위 해석

입력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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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9일 「후보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 및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과 관련,『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 인쇄물·합동연설회 등을 통한 후보자의 지지·반대의사 표명은 가능하나 현수막에는 선거법 제55조에 후보자의 성명·기호만 게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돼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한 정견을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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