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침뱉기·흡연등… 적발땐 즉심치안본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10일까지 한 달간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중도덕을 문란케 하는 소위 기초 생활질서 위반사범을 일제 단속키로 했다.
주요단속대상은 ▲지하철,철도역 구내,버스터미널 등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 ▲건물벽 담 전신주 등에 허위과장광고 등을 붙이는 행위 ▲만취상태의 고성방가 ▲지하철 역 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하철 역 등 취약지역에서 순찰단속을 벌이는 한편 위반자는 모두 즉심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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