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8일 북한에서 냉동명태를 반입,수협위판장에 위탁판매하지 않고 상인에게 처분한 서호무역(대표 최태용)에 대해 대북한 교역승인을 취소토록 통일원에 요청했다.수산청은 또 서호무역이 반입한 냉동명태를 위판장의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주)우신인터트레이드(대표 최종순),(주)세미냉동식품(대표 김상원),용복상회(대표 김용복) 등 4개회사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조사,세금을 물리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서호무역은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산 냉동명태 1천톤의 반입승인을 받아 지난달 8일 3백62톤을 들여온 뒤 수협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팔도록 한 승인조건을 어기고 일반 상인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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