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와 관련,차분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수수나 향응 등 부정행위를 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정밀개인 소득세 조사를 실시,자금출처를 캐내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또 비제조업 부분에 대한 대출을 강력히 규제해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선거자금으로 쓰는 후보자는 적발 즉시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8일 하오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서영택 국세청장 김건 한은총재 등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및 사회분위기 안정을 위한 관련기관회의」를 갖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분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관련기관장들은 이 같은 대책을 엄정히 집행,「돈 안 쓰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재무부는 내무·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자나 재력에 비추어 선거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유용 및 탈세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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