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부지 연 30억 벌금/한진·대성·현대도 상환방침… “제재 하나마나”롯데그룹은 비업무용으로 판정난 제2롯데월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롯데호텔 등 3개 계열사의 은행대출금 4백억원을 모두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으로 3개 계열사의 은행대출금 4백억원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담,일반대출보다 연간 30억원 가량을 벌금으로 더 물게 돼 있으나 판정 자체에 이의가 있는 만큼 대출금을 아예 상환해 제재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이를 위해 이미 최근 1백억원 가량을 갚았으며 앞으로 나머지 3백억원도 상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진 대성 현대 등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의 대성탄좌개발도 대출금 6억원을 지난 5일 갚았으며 한진의 제동흥산도 대출금을 지난해말 84억원에서 최근 31억원으로 50여 억 원 줄였다. 현대의 현대산업개발도 대출금 2백46억원을 줄여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여신관리 규정의 기본 취지가 재벌의 은행대출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므로 이들 기업의 대출금 상환을 제재회피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 될 일』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상태의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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