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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례 강도·성폭행/20대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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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례 강도·성폭행/20대 사형 선고

입력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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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8일 국민학생 임신부를 성폭행하는 등 34차례 강도·강간·절도를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용 피고인(26·무직·특수절도 등 전과4범·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06의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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