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견발표 폭 확대/정당영향 사실상 증대로 선거과열 우려도/현실외면 정파 이해따른 법개정 헛점 표출「기초의회 의원 후보자가 합동유세장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8일 최종 유권해석은 후보자의 선거활동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과 함께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대한 제약이 축소된 데는 긍정적 반응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이를 매개로 한 정당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선거과열 등의 폐해를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날 해석은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거듭 천명해온 기존의 방침에 비춰볼 때 전향적인 것만큼은 틀림없어 선거전의 진행양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관위의 해석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정당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철저한 원칙 고수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용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지난 6일의 유권해석에서 야권의 수서 규탄 전국 순회집회를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및 반대와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선관위는 이어 다음날인 7일이 결론에 대한 보충설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는지 『합동연설회시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를 허용한다면 정당개입을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당 지지·비판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금지할 경우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실상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을 봉쇄하는 지나친 과잉해석이라는 이의제기가 계속됐다.
이같은 반론에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합동연설회에서 발언하거나 이를 선전벽보 등에 표명할 수는 없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및 비판은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각 정당에 이해득실이 따르고,선거분위기 및 공명성 확보 여부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게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선거법 자체의 모순이고 그 동안 있어온 여러 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정파간의 이해에 휘말리며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도 선관위는 이번 유권해석에 있어 곤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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