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력조치국세청은 올해부터 대형 음식 숙박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틀씩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1기분 조사는 내주에 착수,3월말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우나 예식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목욕 이·미용 오락실 갈비집 호텔 등 주로 대형업체 중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체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수입에 비해 너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던 이들 현금 수입업체들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입회조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사업현장에 나가 사업실태 및 수입금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국세청은 그 동안 이들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데도 세무신고는 통상 실제매출의 절반이하만 신고하는 등 공공연하게 탈세를 해도 규정미비 등으로 과세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입회조사의 과세근거가 마련돼 입회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입회조사가 올해 첫 시행되는 점을 고려,조사권의 남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국세청이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 작성한 사후심리기준 대비 40% 이상 신고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회조사는 분기별로 주중(월∼금요일) 주말(토·일요일) 하루씩 영업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까지 입장손님수·판매상품가격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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