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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원 불법행위 선거구/재선거 하더라도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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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전원 불법행위 선거구/재선거 하더라도 엄중처벌”

입력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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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무­이 법무/감시단 1만명 구성/“사회단체 「공명」운동 법테두리서”안응모 내무,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7일 상오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26일 실시되는 지자제 기초의회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불법 타락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 선거구의 후보자 전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위법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선관위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각 시·군·구의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3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지·파출소 단위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감시·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적발되는 선거사범은 입후보 여부나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사법처리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화하고·형사처벌된 후에는 6년 동안 입후보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공명선거를 위한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활동은 선거사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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