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위약금 974억등 지급요구 못해/일단 부도위기 넘겨… 곧 재산정밀조사/한보철강 보증채무는 유효… 대신지급요청 가능성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한보주택의 총 채무액 2천3백31억원이 동결됐다. 채권자들이 한보주택에 대해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빚뿐만이 아니라 한보주택이 갖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팔 수도 없음은 물론이다.
이것이 곧바로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보전처분명령은 법정관리 여부의 결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그에 앞서 법원이 일단 대상기업의 재산상태를 동결시켜 놓는 사전절차에 해당된다.
법원은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갱생가능성을 판단해보고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꼼짝없이 묶이게 된 채무액은 금융기관 대출금이 1천2백7억원(제2금융권 22억원은 은행지급보증과 겹침),주택조합 보유 어음액 9백74억원,진성어음 등 기타채무 1백50억원 등이다.
한보주택은 이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일단 매일매일 가까스로 넘기던 부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진성어음은 관례상 지급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이제 한보주택의 처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처리되는 수순을 남겨놓고 있으나 한보철강은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다.
한보주택에 대한 채무가 동결돼도 보증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조흥은행과 주택조합 등 채권자들은 지급보증자인 한보철강에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자금관리(광의의 은행관리)를 받고 있는 한보철강은 이 요청이 현실화할 경우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신탁은행은 한보주택 채무자들이 채무변제를 요청하더라도 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에 의한 민사소송이 될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 당장 한보철강의 경영은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상태에서도 한보철강과의 합병을 추진,공동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커다란 변동없이 한보주택법정관리,한보철강은행관리 구도가 그대로 진행되면 주택조합 구성원들의 원금 및 배상금문제의 해결은 다소 시간을 끌며 결말이 날 전망이다.<홍선근 기자>홍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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