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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공무원이 「지자제 박사」됐다/내무부 유봉영세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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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공무원이 「지자제 박사」됐다/내무부 유봉영세제과장

입력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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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서 관련논문으로 지난 25일 학위/일선 시도서 “텍스트『주문 쇄도/“수직분권·재정자립 가장 중요”기초의회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내무부 공무원이 지자제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무부 지방세제국 유봉영 세제과장(51)은 지난달 25일 전주대 대학원 졸업식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지위와 기능영역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유씨의 학위논문은 20여 년에 걸친 내무행정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제도를 법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어서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학위취득 소식이 알려지자 지자제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어 애태우던 일선시·도로부터 유씨의 논문을 텍스트로 삼겠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유씨는 『우리나라가 처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중앙집권의 그늘에 가려 착근조차 못한 지자제의 내외적 요인을 분석,풀뿌리 민주주의가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력의 수직분권을 이루지 못하면 지자제는 허구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수직분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 ▲권한(기능)과 사무배분 ▲지방자치와 감사 ▲자치조직·자치입법·자치재정 ▲지방자치의 정당참여 여부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씨는 지자제의 뿌리가 제대로 활착하려면 중앙집권적 정부의 「뇌일혈」 증세와 재정자립도 측면 등에서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고,현재 50% 이상인 중앙정부의 위임사항인 인사·지방사업·보건업무 등 사무배분을 지방으로 대폭 위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에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를 중앙정부가 계속하려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통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회에 자체감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양상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비유한 유씨는 현재와 같은 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위에서는 내실있는 지자제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90년도 본예산의 경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직할시 평균 83.1%,도 33%,시 69%,군 28.5%,자치구 39.8%에 불과하며 특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서울을 제외한 2백52개 자치단체의 37%인 94개 단체(1시·85군·8구)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지자제가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것.

유씨는 한국적 정치·사회풍토에서는 지방자치에의 정당참여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예상되나 궁극적으로는 정당참여가 보장돼야 참다운 지자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전북 정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고려대 대학원을 거쳐 71년 행정고시 10회에 합격,내무공무원이 된 유씨는 전북도지방과장·기획관(83년) 무주군수(84년)를 지내고 89년부터 내무부 세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씨는 『정치·사회적 환경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지자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반여건이 성숙되지는 않았으나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 속에 국민의식 수준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이번 기초의회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낙관했다.<설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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