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검찰에 검거된 거물조직 폭력배가 또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서울 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 판사는 7일 지난해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검찰이 공개수배했던 두목급 조직폭력배 15명중 한명인 「군산파」 조직폭력배 형감 피고인(43·일명 철우)에 대한 범인은닉 및 상습도박사건 선고공판에서 형 피고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 석방했다.
형 피고인은 88년 7월부터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등에서 판돈 수백억 원대의 도박을 하고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군산조직 범죄단체인 백학관파 두목 이창우씨(32·구속)에게 도피자금과 함께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4년6월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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