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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여 승객 성폭행/20대 택시운전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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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여 승객 성폭행/20대 택시운전사 영장

입력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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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지체장애인인 여자 승객을 폭행한 택시운전사 이재권씨(28·전과 4범·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께 관악구 봉천동 봉천4거리에서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탄 이 모양(22·공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이 지체장애인임을 알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차 안에서 안전벨트로 묶어 놓은 채 추행하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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