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차원 엄단… 신고땐 포상금노태우 대통령은 6일 지방의회선거와 관련,『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전 행정력과 감시기능을 총동원해서 가차없이 적발,처벌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전 국무위원과 외청장·시도지사·검사장·교육감·경찰국장 등이 참석한 주요 관서장회의를 주재,『이번 선거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완전히 바꾸는 일대 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야 정파나 지위고하·신분에 관계없이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안응모 내무장관은 『시·군·구 단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선거감시단의 인원을 1만명으로 3배 늘리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예외없이 의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금품수수 행위를 고발한 주민에게는 고발 금액의 10배 내외로 포상금을 줄 방침』이라고 말하고 『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즉각 해임하고 의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또 『구두·전화·우편 및 112 신고망을 활용한 선거사범신고센터도 강화하는 한편 지·파출소 단위에도 부정선거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기초의회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만큼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개입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민간사회단체라 할지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등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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