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주권·양원제등 골자/발트 3국등은 불참… 성사 불투명【동경=문창재 특파원】 발트 3국 등의 독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소련은 각 공화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새연방조약개정안을 작성했다고 6일 아사히(조일)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개정조약안에 의하면 ▲공화국에 완전한 국가권력을 주어 독자적으로 국가기구를 설치케 하고 ▲연방최고회의는 「공화국회의」와 「연방회의」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하되 공화국회의를 상원으로 하며 ▲공화국 정부지도자가 연방내각에 참가해 연방정책 결정에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공화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개정조약 안에는 15개 연방구성공화국 중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크 투르크멘 등 7개 공화국이 서명했으며 러시아공화국도 지난 5일 승인했다. 그러나 발트 3국과 그루지야 아르메니아는 초안작성에도 참가하지 않아 성립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조약은 군사·외교 등을 연방의 권한으로 규정한 점은 작년에 발표된 것과 변동이 없으나 연방과 공화국이 공동으로 군사·외교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공화국의 발언권을 강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