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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없이 직거래 통해 수입바나나 63억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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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없이 직거래 통해 수입바나나 63억 폭리

입력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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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중매인등 17명에 영장서울시경은 6일 수입바나나를 정상적인 경매절차 없이 직거래하는 수법으로 63억5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두송사 대표 이석두씨(49) 등 수입업자 5명과 중매인 7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경매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로 상장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특정중매인에게 경락되도록 담합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8억여 원을 챙긴 도매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수입업자 이씨는 지난 1월 중순 바나나 5만7천여 상자를 필리핀과 남미 등지로부터 10억4천여 만 원에 수입,이를 중매인 이두이씨(53·서울청과)에게 13억2천여 만 원을 받고 판매한 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지정도매업자인 동부청과 대표 이정희씨(68)에게 수수료 7천만원을 주고 법정경매절차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또 동부청과 대표 이씨는 수입업자인 (주)삼주유통(대표 이동중·41)으로부터 바나나 2만여 상자를 경매위탁받은 뒤 경락일과 경락가 등을 담합,특정중매인에게 낙찰되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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