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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순회 시국강연등 위법”/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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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순회 시국강연등 위법”/선관위

입력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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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집회는 내용검토 후 판단”/「기초」 후보 농협등 임원 출마불가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6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회선거기간중 야권이 계획하고 있는 전국순회연설회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위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1회성 행사라도 특정 후보의 추천,지지,반대 등 선거에 관한 발언이 나오는 경우 역시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일의 평민당 보라매집회의 경우 개최 자체만으로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기초의회 의원 후보는 정당의 시·도 지부나 지구당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농협·축협 등 협동조합의 단위조합 및 중앙회,각 지부의 장과 상근 임직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소속정당을 공표할 수는 있으나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기초의회 선거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전국 평균 1천6백만원으로 추계했는데 전국 최고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3천4백60만원이며 최저는 경북 점촌시 대성동의 1천1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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