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51억원짜리 나대지(빈집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에 1억4천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국세청이 6일 작년 한 해 동안의 전국땅값 평균상승률(20.58%)과 건설부가 최근 고시한 전국 30만 표준필지의 91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초세 부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서울 역삼동 ××번지 나대지 1백11평의 경우 공시지가는 90년 37억원(평당 3천3백만원)에서 91년 51억원(평당 4천6백만원)으로 38.6%가 올라 1억4천3백70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된다.
이 땅의 토초세액은 지가상승액 14억여 원에서 정상지가 상승분(20.58%)의 1.5배인 11억여 원을 뺀 2억8천7백만원(과세표준)에 세율인 50%를 곱하면 나온다.
이 같은 계산방법으로 대전 봉명동 ××번지 나대지 95평은 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5억3천만원(평당 5백60만원)에서 7억원(평당 7백40만원)으로 올라 3백40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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