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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년 미만 동결/상용건물/2년 이하는 5% 못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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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년 미만 동결/상용건물/2년 이하는 5% 못넘게

입력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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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를 인상조정한 지 1년 미만일 경우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1∼2년은 5%,2년 이상은 8%를 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5일 김영태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내무부 국세청 서울시 대한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실무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업용 건물임대료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과도한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임대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와 수원 등 인구 20만 이상인 전국 26개 도시에 있는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점포로서 서울은 연 면적 6백평 이상,기타 도시는 4백50평 이상인 모든 상업용 건물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임대료를 올릴 경우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분쟁을 조정토록 유도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현재의 임대료가 ▲인근지역 유사건물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개축시설 개량 도시계획 등으로 임대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 한해 가이드라인의 조정상한에서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추가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26개 도시에서 임대료를 최고 13% 이상 인상할 경우 무조건 분쟁조정위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시구별로 임대·임차인 대표,대학교수,공인회계사,지자제공무원 및 국세청 공무원 등 7∼9명 내외의 위원을 위촉,임대료 분쟁조정과 임대료 관리방안을 심의케 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의가 5일 상오 과천정부종합 2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실무대책반」(반장 김영태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임대료는 평균 12.9%가 상승,지난 88년의 4.9%와 89년의 6.2%를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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