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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국가에 강제 재산헌납/반환청구 첫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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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국가에 강제 재산헌납/반환청구 첫 기각판결

입력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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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씨 아들 정재문의원서울민사지법 25 단독 최상렬 판사는 5일 전 국회부의장 정해영씨의 아들인 민자당 정재문 의원(54)이 지난 80년 국가에 강제헌납한 남양주 일대의 땅 1백40여 만 평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화해무효를 위한 준재심 청구사건」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80년 당시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몰려 재산을 국가에 강제헌납당했다며 반환요구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첫 결정이다.

재판부는 『정씨는 80년 당시 국가가 신청한 제소전 화해사건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했고 계엄합수부측에 소송절차를 일임,합수부측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80년 7월18일 아버지가 부정축재자로 몰려 합수부로 연행돼 한달여 동안 감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헌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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