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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관련 8명 구속 기소/검찰 “언론인 수사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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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관련 8명 구속 기소/검찰 “언론인 수사대상 아니다”

입력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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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5일 평민당 김태식 의원 등 여야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8명을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달 7일 수사착수발표 이후 27일 만에 일단락됐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정 회장에게 구속 당시의 배임증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 외에 뇌물공여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또 아산만 매립비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및 공갈혐의로 구속된 김동주 의원(민자)은 국회청원심사 때 한보측이 택지를 특혜공급받도록 힘써준 데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힘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공갈혐의 대신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말 이원배 의원(평민)이 정 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김태식 의원에게 건네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연말 떡값이라며 전달했기 때문에 이 돈이 뇌물인지 확실치 않아 김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추가하지 않고 구속 당시의 공갈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평민당에 전달된 2억원이 개인뇌물로 판명됨에 따라 평민당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인 수사와 관련,『한보 홍보담당 이정웅 상무(49)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언론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연말이나 기타 명절 때 의례적으로 건네진 것인 데다 액수도 상식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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