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수주경쟁속 소 “구체계약은 우리가…”/정부 「중기포함 교통정리」 제대로 될지 의문금년중 소련측에 제공키로 한 8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자금(전대차관)을 이용한 대소 수출상품 34개 품목의 물량과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과연 국내의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수출하게 될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공급키로 한 품목은 건축용 냉연강판 축전지 폴리에틸렌 VTR부품 등 원료 및 부품 23개 품목과 면도날 담배 팬티스타킹 신발 등 소비재 11개 품목.
이 가운데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업체가 독과점업체인 품목이어서 별 문제가 없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지난해 대소 경협자금제공방침이 확정되자마자 치열한 수주전을 전개해왔는데 구체적인 품목별 배정물량과 소련측의 수입선이 확정됨에 따라 최종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소련측에 제공되는 전대차관 8억달러는 모두 한국산 상품을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수출업계는 실질적으로 금년중 8억달러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생기는 것으로 대단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대소 수출이 5억2천만달러였고 올해는 12억3천만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규모이다.
따라서 국내업계는 본사직원을 소련에 파견,수출상담을 벌이는 한편 소련측 파트너를 초청,산업시찰을 시키는 등 환대를 하면서 자기 회사제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같은 국내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이번 한소실무회의에서도 가장 큰 난제로 등장했었다.
소련측은 각 품목별 물량이나 금액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상품구입계약은 소련측이 임의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 동안 유사한 형태의 경협자금을 제공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도 모두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것.
이에 대한 한국측은 특정상품을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케 될 경우 한국 국내여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동종기업간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가까스로 「질서유지」 조항을 집어넣었다.
즉 구체적인 상품수출계약은 소련측 수입업자와 한국측 수출업자가 체결하되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이 하더라도 일부 업체들의 로비활동 등으로 소련측 수입업자가 한국의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겠다고 지정해올 경우 정부가 이를 쉽사리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중소수출업체 및 제조업자들은 이번 대소 상품수출이 결국 대기업들에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결국 수출상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소련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종합상사들이 한국측 수출창구를 맡되 행정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절반 가량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부 품목에서 대형업체가 수출창구가 될 경우 자사제품뿐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도 일정 비율을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으나 과연 실제계약 체결과정에서 이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박영철 기자>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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