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거물폭력배 이례적 집유 석방/서울형사지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거물폭력배 이례적 집유 석방/서울형사지법

입력
1991.03.06 00:00
0 0

◎“피해자와 합의·개전” 이유/서방파 두목급 각종 이권에 개입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검찰이 잡아들인 거물 조직폭력배가 이례적으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는 5일 폭력조직범 서방파의 두목급인 서울홀리데이호텔 빠찡꼬 사장 김성광 피고인(40·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 101동)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석방했다.

김 피고인은 85년 8월 라이벌 조직인 OB파와 서울시내 비밀도박장 운영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중 팔레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OB파 행동대장 김 모씨 등을 부하 10여 명을 동원해 집단폭행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지난해 11월말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폭력계의 거물로 각종 이권에 개입,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서방파 두목 김태촌(43·구속)과 함께 구속된 전력도 있는 전과15범의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범죄와의 전쟁선포 직후 검거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