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초선거」 어떻게 치러지나/후보등록,공고후 5일까지… 비용 1,500만원 제한/합동연설회 2회… 시간 20분 이내로 「개인」은 불허/호별방문 금지… 현수막은 투표구마다 2매 가능정부는 전국 3천5백62개 선거구에서 4천3백4명의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선거 일자가 오는 26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공명성 확보를 최대역점사항으로 결정,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처간 공조체제를 다지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절차 및 정부의 행정적 준비사항을 알아본다.
○…정부는 5일 상오 11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 공고안을 의결,대통령 재가를 얻어 8일 선거일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자제선거의 공명성 여부가 국가진운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6일 대통령 주재 관계부서장회의,7일 내무·법무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명선거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 검찰 등 선거관계기관들은 공명선거를 위한 비상태세에 들어가며,금품살포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자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 후 3일 이내에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공고한다. 선거비용의 경우 선관위는 1천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작성 다음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2일 이내에 심사 결정해 이유 있을 경우 즉시 정정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은 공고일 5일 후인 13일까지 마감하며,마감당일 합동유세장의 일자와 장소도 공고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기호를 추첨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및 기표소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마련해야 하며 투표종사원의 성명을 선거일 3일 전까지 공고한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합동연설회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선전벽보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행해지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개인연설회를 불허하고 있다.
합동연설회는 관할선관위가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해 2회 개최하며,후보자의 연설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된다.
관할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1회 발행,부재자 신고인이나 매세대에 송부하게 되며 후보자 개인의 소형인쇄물을 3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쇄물의 매수는 각 종류별로 투표구 유권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동연설회장 등지의 가두배포나 우편배달이 가능하나 호별방문 배포,신문삽입 등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선전벽보는 구와 시의 경우 인구 2백명당 1매,군의 경우 인구 2백명당 5매씩을 부착할 수 있으며,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사전제출해야 한다.
현수막은 사전검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투표구마다 2매씩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입간판 광고판 등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선거구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선거사무소를 둔 지역 외에 읍·면·동 단위로 1개소씩의 선거사무소를 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합동연설회장 이외에서의 마이크 사용은 금지돼 있으며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종친회 동창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는 불허. 후보자의 호별방문은 금지돼 있으나,관혼상제장소 시장 백화점 상가 역광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예외. 또한 가두행렬과 연호 및 가두방송 등도 불법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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