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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한보주택어음 쇄도 우려/조흥은,부도방지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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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한보주택어음 쇄도 우려/조흥은,부도방지 부심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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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주택이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한보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서울신탁은행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법원의 자산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단자사들이 한보에 대한 대출금(어음할인액)을 서둘러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은행측에 지급을 요청할 한보주택 어음관리를 강화했다.

한보주택이 발행한 어음 중 이날 만기가 도래,조흥은행에 지급요청이 들어올 어음은 한성투자금융 42억4천만원,영남투금 15억원,삼삼투금 10억원,제일투금 21억1천5백만원,경남투금 5억원 등 모두 93억5천5백만원이며 이 중 한성투금의 22억4천만원은 신용대출이며 나머지 71억1천5백만원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것이다.

또 이날 만기가 되는 한보그룹의 전체어음은 한보철강의 27억원을 포함,1백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급보증분 71억1천5백만원의 어음은 모두 대지급금으로 해결하고 신용할인분은 한성투금에 상환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성측은 이 어음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은행측과 다소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조흥은행은 앞으로 한성투금의 22억4천만원을 제외하고는 한보주택에 대한 단자사의 신용대출이 전혀 없으며 만기가 돌아오는 진성어음도 은행측이 결제할 방침으로 있어 법원이 자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 회사의 부도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서지구 주택조합들이 소유하고 있는 백지견질어음 39억6천만원을 한꺼번에 교환에 돌린다면 부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보주택은 이 경우 강압이나 사술에 의해 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사취계를 법원에 제출,보도를 면할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7억∼8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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