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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입주범위 확대/제조업외 운수·청소직 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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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 입주범위 확대/제조업외 운수·청소직 사원 포함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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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변 경지등에 건설 허용도/건설부,시행지침 확정정부는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주택 입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단 주변의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내에서도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4일 건설부가 개정한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체 근로자로 한정된 입주자범위를 제조업체는 물론 노선버스·택시·지하철·선박 등의 운수업체와 청소직근로자로 확대했다. 또 입주자의 월평균임금 총액도 80만원 이하에서 9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건설부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를 넓히기 위해 근로자주택물량을 배정할 때 대기업에 비해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던 것을 2배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사원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취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은 물론 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올 12월31일 이전에 매각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근로자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를 위해 공단 주변의 경지 및 산림보전지역내의 3만㎡(약 9천평) 미만의 부지 안에서 사원임대주택의 건설을 허용해주는 한편 1만m(약 3천평) 미만의 용도지역변경권한을 시·도 지사에 위임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사원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주택을 반납해야 다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반납하지 않고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는 입주일까지 사원임대주택을 반납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주택의 미분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이상 재분양하고도 미달인 경우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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