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실시 기준 넘으면 판금올 하반기부터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대한 사전 농약잔류검사가 실시돼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함유된 농산물은 시판이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4일 농약 잔류 사전검사제도를 마련,쌀 사과 고추 등 53개 농산물에 대해 결실기부터 출하기까지 2∼3 차례에 걸쳐 농약잔류검사를 실시,결실기 검사에서 농약이 과도하게 검출될 경우 농약사용량을 줄이도록 권유하되 출하기 검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농약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농산물의 출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하고 검사대상 농약도 현행 16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는 출하 후 유통과정에서만 실시해왔다.
잔류농약 사전검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농약을 과다하게 함유한 농산물은 전량 폐기처분되며 이 같은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생산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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