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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2억」 개인수뢰 결론/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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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2억」 개인수뢰 결론/검찰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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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로 받은 수뇌부는 무혐의”/「수서」 8명은 오늘 기소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4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이 지난해 12월 평민당 이원배 의원(59)을 통해 평민당에 전달한 2억원을 이 의원 개인에 대한 뇌물로 결론짓고 이 의원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해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 회장으로부터 국회 청원의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해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했다』며 『그러나 이 의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평민당 수뇌부는 이 의원이 이 돈을 당비명목으로 전달해 뇌물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정 회장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김태식 의원(52)과 나누어 가진 부분도 뇌물로 보고 이·김 의원의 공소사실에 각각 3천만원씩 뇌물수수혐의를 추가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김 의원이 1천만원씩 떼내 권노갑 의원(61)에게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뇌물인지 모르고 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뇌물수수 총액은 구속 당시의 2억3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김 의원도 당초의 공갈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가 추가 적용되게 됐다.

검찰은 평민당에 전달된 2억원 부분에 대해 ▲뇌물죄 적용 ▲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 ▲문제 삼지 않는 방안 등 세 가지 처리방안을 놓고 법률적용을 검토해오다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이 법을 적용할 경우 관례화돼 있는 기업들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을 모두 문제 삼아야 하는 등 부담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관련구속자 8명(9명 중 1명은 지난 2일 기소)을 기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언론인 수사여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아 의혹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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