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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정땐 빚 2천억 “숨통”/한보주택 「법정」신청 또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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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정땐 빚 2천억 “숨통”/한보주택 「법정」신청 또 특혜시비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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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조합 어음교환 도피 수단/「철강」과 분리처리 자체도 문제/정부 「지나친 소극성」에 의혹 눈길수서주택조합 위약금어음으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한보주택이 상황타개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희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의 법정관리 결정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한보주택은 이미 자구노력내용이 전혀 없는 등 자체의생력을 못갖고 있는 것으로 이미 판정된 상태여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커다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보주택은 1천2백억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여신과 1천억원의 주택조합위약금 등 모두 2천억원을 넘는 규모의 채무이행 압력에서 벗어나 한결 가뿐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이미 은행직원 2명을 부산공장에 파견,사실상의 은행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

이처럼 한보주택은 법정관리,한보철강은 은행관리로 각각 분리처리되는 것은 사실상 한보경영진 입장에서도 원하던 수순. 수서사태에 직접 관련이 돼 있을뿐 아니라 재무구조도 형편없이 취약한 한보주택이 법정관리로 별도처리 됨으로써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이 기업이 희생을 하든 무너지든 일단 골칫거리를 하나떼어버린 셈이며 주력기업이자 업황도 매우 좋은 한보철강은 은행관리를 통해 제3자 인수 위험이 훨씬 덜해진 상태에서 경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한보그룹을 일괄처리가 아니라 분리처리하는 것이 자체가 이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일 은행대출시 대부분 상호입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처리가 매우 곤란하며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쪽까지도 당연히 맞물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사건초기부터 별도의 분리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작업을 해왔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나친 소극성」도 한몫 거들었다. 5공때의 부실기업 정리가 정부개입이라는 비난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정부쪽에서 일체 간여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에서는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교통정리나 의견조정역할은 금융당국으로서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였지만 정부는 여태까지 계속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공백상태가 사실상 한보에 대한 특혜적 처리를 유도하는 또 다른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조흥은행은 법정관리를 회사측에 주문한데 대해 가장 큰 이유로 수서주택조합의 어음교환에 의한 부도 위험을 꼽았다. 정확히 따지자면 그것은 한보주택과 수서주택조합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조흥은행이 나선것은 부도 없이 일을 처리하자는 적극적인 의지가 은행측에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자율성 표명과 은행의 분리처리방침에서 드러나는 한보 구제의지는 정태수 회장의 「발설」 문제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회장이 검찰에서 그 동안의 로비활동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발설하고 나머지는 함구하는 대신에 기업은 살려주기로 했을 것이라는 풀이다.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신청은 그 동기가 주택조합의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를 막기 위한 도피수단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주택조합의 어음이 교환에 돌게 되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돈을 지급하거나 부도를 내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기업이 법정관리 상태면 돈을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부도처리 엇이 지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법정관리를 택한 것이다. 따라서 법정관리가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위약금 배상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

조흥은행의 내부에서도 한보주택의 재무구조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는 법원의 요청이 올 경우 법정관리를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흥은행은 밝혔다. 1천1백50억원에 이르는 여신이 최소한 5년 이상 동결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부도를 막기 위해서 법정관리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설사 법정관리가 법원에 의해 결정이 나더라도 한보철강이나 탄광이 지급보증한 한보주택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은 보증회사에 채무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조합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한보철강이나 탄광에 어음지급을 요청하게 돼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경우에 은행들은 또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는 희생시키고 한보는 살리기 위해 어떤 묘책을 짜낼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홍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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