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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숨기고 결혼… 자녀 출산/환자관리 또 허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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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숨기고 결혼… 자녀 출산/환자관리 또 허점 충격

입력
199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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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외항선원 아내,국가에 손배소 준비/아기는 미감염【부산=박상준 기자】 30대 선원이 AIDS 감염사실을 숨기고 결혼,아기까지 낳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AIDS환자인 문 모씨(32)의 부인 이 모씨(29·부산 남구)가 관할 부산 남구보건소에 확인,관계당국의 AIDS환자 관리의 허점을 폭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씨에 의하면 남편 문씨가 외항선원으로 일하다 AIDS에 감염돼 지난 89년 3월 보사부로부터 AIDS감염자로 최종판결을 받고도 감염사실을 숨긴 채 지난 89년 5월 자신과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사내아이를 낳았다는 것.

이씨는 결혼 이후 계속해서 보건당국이 남편과 자신에게 정기검진을 요구해와 최근 남구보건소에 검진사유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AIDS에 감염된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안 이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몸져누웠으며 변호사를 선임,이혼소송을 준비해놓고 오는 10일 귀국하는 문씨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와 이씨의 친정가족들은 『AIDS 감염환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이같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AIDS예방법은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염할 수 있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AIDS환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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