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검 강력부 임태성 검사는 2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김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단 신칠성파 조직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원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두목 김영찬 피고인(39)에게 징역 15년,고문 이정웅(50)·김영근 피고인(48) 등 2명에게 징역 12년씩 각각 구형했다.임 검사는 또 행동대 간부급 정병찬(35)·박병수(36)·김판곤(36)·이구수 피고인(35) 등 4명에게 징역 10년을,행동대원 김어용(34)·박종범 피고인(34)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임 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 피고인 등은 88년 12월 폭력배 30명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질서회복차원에서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4개 폭력단(신20세기파·영도파·칠성파 등)의 조직원에 대한 사실심리가 끝나 구형이 된 것은 신칠성파의 경우가 처음인데 나머지 3개 폭력단 조직원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달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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