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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철로변 광고물 철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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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철로변 광고물 철거 마찰

입력
199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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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령에 저촉” 내무부 주장/“수익사업 침해” 반발 도공·철도청내무부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4월1일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을 본격 단속키로 하고 3월 한 달 동안 노상입간판·돌출광고물과 함께 고속도로변과 철도변에 설치된 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으나 광고물 점용료를 받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철도청 등 관련기관이 반발,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내무부는 그 동안 시·도의 규칙에 의해서만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해온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만들어 지난 2월1일 공표했다.

개정시행령은 고발을 당해도 2∼3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었던 종전의 규정과 달리 허가없이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신고없이 옥외광고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 등 행정조치에 불응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새 시행령은 고속도로의 경우 지주를 이용한 야립광고물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98년말까지 시한부로 세워진 서울올림픽관련 각종 광고물과 군사보안시설의 차폐용 광고물만 허용하고 나머지 기업 PR이나 상품광고물 등은 모두 철거토록 돼 있다. 특히 고속도로변 5백m 이내는 광고금지구역으로 못박고 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최근 도로공사와 철도청측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으나 반영구적으로 세워진 광고물의 경우 철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변의 토지 소유자인 도로공사측은 각종 광고물을 유치,점용료를 받고 있고 철도청은 역사구내뿐 아니라 경부선 등 철도 구간 곳곳에 수익사업 차원에서 상품광고 등을 업자와 계약,수익을 올리고 있어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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