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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지구 지정·변경권/지방자치단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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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지구 지정·변경권/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입력
199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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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할시는 불변정부는 2일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사무 중 도시개발예정구역 지정 및 변경권을 건설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등 도시계획기능을 지방중심으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및 변경과 관련,국가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시계획이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계획에 한해서만 건설부가 맡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의 소관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권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되 특별시·직할시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원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상업지 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상업 및 공업지역 결정 및 변경권을 현행대로 건설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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