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인력난에 대처” 노동부 재계등/“고용악화등 부작용 심하다” 기획원 노총 등/경제계 “결정앞서 산업구조 연관등 진단 필요”국내의 심각한 인력난을 덜기 위해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고임금 추세,그리고 근로자들의 강도높은 작업기피현상 등으로 광업·원양어업·건설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극심해지자 이미 지난해초부터 중국교포 및 동남아지역에서 값싼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분적으로 제기돼왔으나 최근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 외국 광원 수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무회의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돼 정부내에서도 부처별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심한 데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인력 수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현재 우리 임금수준이 매우 높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건설업·광업 등 일부 업종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극심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서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산업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현실에 보다 장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단견이라고 반박하면서 해외인력 수입으로 빚어질 국내 고용악화 및 불법체류자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양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정부에서는 최근 해외인력 수입을 제기한 노동부를 비롯,건설·동자부 등 해당업종의 인력난이 심한 부처에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유입인력의 법적 지위문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경제기획원에서도 우리 경제상황에 비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같은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몰고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도 각각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경련·상의·기업 등 경제단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외국 노동력 수입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광산이나 일반제조업,건설업 등의 인력난은 해당업계의 근로조건 향상과 국내 유휴인력의 활용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사양산업에 값싼 해외인력을 수입해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대의 이유는 ▲해외인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대 ▲내국근로자들의 힘든 일 기피풍조 확산 ▲기계화·자동화 등 기업의 생산성 제고노력 저해 ▲교포인력 수입의 경우 영구체류 가능성 및 내국인과의 임금격차시 사회갈등 등의 부정적 영향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서독과 일본 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을 수입했던 외국에서 각종 부작용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선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인력 수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정부부처와 업계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이직률이 33.1%를 기록한 석탄공사를 비롯,전국 탄광에서 올해 3천여 명의 광원을 시급히 충원해야 할 입장인 석탄업계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내 노동수급구조가 균형을 보일 때까지 단기·한시적인 해외인력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동자부와 함께 마련중인 석탄업계의 광원 수입안에 따르면 중국 연변교포 약 5백명에 2년단위 취업비자를 발급,갱내 단순노동을 시키며 기숙사 등에서 집중관리한 후 비자 만료시 전원 귀국조치한다는 것. 이들의 월급은 국내 70% 수준인 약 4백달러(한화 29만원)로 하고 석탄공사에 시범적용한 후 그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민영탄광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해운항만청에서는 연변에 민간베이스로 선원학교를 설립,교포 중심의 외항선원을 양성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중국과의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 일각에서는 해외인력 수입에 관한 조급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인력난의 본질과 향후 산업구조와의 연관성 등을 정확히 진단한 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방준식 기자>방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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