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변조 무자격 조합원 고발”/「주택조합 제도개선안」 건의서울시는 2일 수서지구 공영개발 택지공급 결정을 백지화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택지연고권을 주장해온 26개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3천3백60명 가운데 무자격자로 확인된 7백87명중 주민등록 및 재직증명서를 변조한 조합원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17면>관련기사>
이해원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월21일 발표한 특별공급 계획은 현행 법규정과 공영개발의 취지 및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다른 시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돼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택조합에 공급할 계획이었던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일반분양키로 했다.
서울시는 『특별공급 결정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13조 등에 법률적 근거는 있으나 법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적용한 것이어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해 공급방침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밝혀진 무자격자는 유주택자,직장재직기간 변조자,거주지 위장이전자 등 7백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조사가 완료되면 고발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행 주택조합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마련한 「주택조합 제도개선안」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은 공영개발택지를 주택조합에 일체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서울시 지침으로 돼있는 주택조합 관련규정 일부를 법제화해 위반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최재곤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 등 26개 주택조합 대표 10여 명은 이날 서울시를 방문,무주택자로 판정된 유자격 조합원들을 구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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