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1일부터 외국인 지분이 50% 이하인 제조업인 경우 신고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또 오는 93년부터는 호텔과 음식점 등 일부 서비스업종도 허가대상 업종에서 신고대상 업종으로 전환키로 했다.
1일 재무부가 확정,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업종·금액(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재무부나 한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외국인 투자사업을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신고제를 도입,외국인 지분이 50% 이하인 제조업은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30일 이후(신고일 기준) 자동적으로 투자승인이 나도록 했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라도 환경보전,독점 및 시장침해 우려,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를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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