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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용의자 경찰연행중 도주/제보자 살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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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용의자 경찰연행중 도주/제보자 살해위협

입력
199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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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 “비밀로 해달라” 부탁【울산=박재영 기자】 경찰이 현상금 1천만원이 걸린 용의자들을 시민제보로 검거했다 연행중 놓쳐 제보자와 가족들이 한 달 가까이 범인들의 살해위협에 떨고 있다.

1일 강 모씨(35·미장공)에 의하면 지난 1월5일 새벽 4시께 울산경찰서 조 모 형사 등 2명이 강씨의 제보를 받고 경남 울산시 동구 전하1동 300의296 유희남씨(22)의 자취방을 급습,용의자 유씨 등 3명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하던 중 놓쳤다.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연행되다 달아난 유씨 등은 신고한 강씨에게 그 동안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일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강씨 가족들은 보복이 두려워 여관과 친척집을 돌며 피신하고 있다.

강씨는 협박전화를 받은 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며 항의하자 당시 출동했던 조 형사 등은 1백만원을 주며 『범인을 놓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것이다.

달아난 유씨와 김 모씨(31)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해 11월14일 0시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은하실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이재동씨(31·울산시 동구 전하동 300의69)와 시비를 벌여 이씨를 집단폭행,1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 가족들은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변사사건으로 처리,수사를 하지 않자 같은 달 21일 1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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