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당 증거 확보”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1일 구속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 등 9명을 4∼5일께 기소한 뒤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한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언론인들을 내주 중반께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수서사건 수사착수와 함께 한보그룹 홍보담당 이정웅 상무(49)의 자술서와 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언론인들의 예금계좌 등을 내사,상당부분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보측이 지난해 6∼9월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특혜공급 보도의 자제를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 출입기자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한보측과 접촉,금품을 요구해 정 회장으로부터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 간부들이 이들과 별도로 정 회장으로부터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깊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주초께부터 이 상무 등 한보그룹관계자와 언론인들을 소환,금품수수의 시기와 액수,명목 등에 대한 정밀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보로부터 받은 금품이 과도하거나 자진해서 한보측에 요구한 언론인들은 형법상 배임수재나 공갈혐의를 적용,처벌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액수가 비교적 적거나 돈의 출처를 잘 모르고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언론사에 통보,자체처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파장을 고려,수사 착수에 신중을 기해왔으나 검찰이 확인된 사실을 언론계 발목 죄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 비난여론이 비등,전면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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