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3㏊인 농지소유상한선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5∼10㏊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중 농지기본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거나 현행 농어촌특별조치법이나 농지개혁법을 개정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1일 시장개방에 대비,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소유상한선을 확대키로 한 방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고,확대된 농지소유상한선은 현재 추진중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범위는 5∼10㏊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나 최근에는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부는 또 확대된 농지소유상한선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만 적용하고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이 쉬워지게 되는 비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투기 등을 우려,현행 상한선을 유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농지매매증명제도의 강화에 따른 농지가격의 하락 ▲농지전용을 위한 행정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불만고조와 함께 ▲도시근교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같은 불만을 수용,농지매매증명제도 등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투기붐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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