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부동산개발신탁이 본격 도입된다.이에 따라 나대지를 갖고 있으나 돈이 없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대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신탁회사가 건물신축으로 얻은 개발이익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8일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설립하는 자회사에 부동산신탁업부를 허용했다.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상반기중 부동산신탁 자회사를 설립,우선은 건물의 관리나 매매 등을 대행해주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업무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곧이어 나대지에 건물을 지어 개발이익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개발 신탁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신탁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임대용건물이나 주차장 오피스텔 등을 지어 실수요자에게 이를 임대하거나 매각,개발이익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며 수수료를 받는 제도. 신탁회사는 건물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력과 부동산정보 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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