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윤정상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지구 신도시건설지역내에 있는 생가 등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국일보 90년 12월7일자 23면)한 전국회의장 이재형씨가 주공측이 공탁금을 걸고 토지수용조치를 취하면서 문제의 토지위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계고장을 보내자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주공을 상대로 지장물의 철거에 대한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귀추가 주목된다.28일 산본지구주공사업단에 의하면 주공측은 지난해 12월 하순 수용에 불응하고 있는 이씨 소유 토지 7만3천9백16평에 대해 법원에 총 2백44억9천1백만원을 공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주공은 또 이씨 소유토지에 있는 이씨 생가(초가 1동)와 관상수 1만3천여 그루,양어장 6동,곰·사슴 등 70여 마리의 축사 등 지장물을 자진철거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지난해 11월30일 9억6천1백96만4천원의 지장물 철거보상공탁금을 수원지법에 걸고 올해 2월28일까지 자진철거해주도록 지난해 12월10일 계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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