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근로자 융자 천5백만원까지/건설부,올 계획 확정정부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의 70%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게 하고 이 중 절반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기로 했다.
또 사원임대주택과 근로복지주택의 호당 융자한도액을 각각 1천5백만원,1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91년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설부는 올해 공공부문 22만호,민간부문 28만호 등 모두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건설부는 공공부문 22만호 중 7만호는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8만호는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주택으로 건설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1만8천호를 건설하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분양아파트는 5만2천호를 지을 계획이다.
또 근로자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액을 사원임대주택은 호당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근로복지주택은 호당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위주의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이 중 50%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짓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조립식주택 및 초고층주택 등 경제성 높은 주택의 개발을 추진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소형택지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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