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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1∼2년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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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1∼2년 연장 가능성

입력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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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농산물분야 유연성… 내달 재개 확실/던켈,비교역기능·개도국우대 포함 제안/미는 시간끌어 「몫키우기」 속셈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시한이 1∼2년 연장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쌍무적 통상압력이 가중될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브뤼셀통상각료회의 이후 소강상태에 빠진 UR협상이 최근 농산물협상 재개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UR협상 진전의 최대 장애물로 부각됐던 농산물 분야에서 EC(유럽공동체)가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내달부터 분야별 협상이 본격 재개될 것이 확실해졌다.

GATT(관세 및 무역일반협정) 사무국측은 당초 1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 협상 그룹 가운데 주요쟁점이 해결된 분야를 제외하고 농산물 등 7개 분야로 재편성할 방침이다. 새로 분류되는 협상분야는 ▲농산물 ▲섬유 ▲서비스 ▲규범제정 ▲지적소유권 및 투자 ▲분쟁해결절차 및 최종의정서 ▲시장접근 등 7개 분야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정부는 분야별 협상주무부처를 재조정하고 지금까지 진전상황과 우리나라 입장을 재점검하는 등 협상 전반에 걸쳐 대응체제 수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분야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던켈 GATT 사무총장이 지난달 20일 ▲국내 보조·시장개방·수출보조 등 3개 세부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기능(NTC)과 개도국 우대 등을 포함하자는 의견서를 제시함에 따라 정부는 쌀 등 개방예외품목 인정과 장기이행기간 확보 등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협상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서비스분야는 이미 제출한 개방계획표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가와의 양자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금융·유통업에 대한 각국의 추가 개방요구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세·비관세분야가 통합된 시장접근 분야에선 관세 무세화협상에 대비,국내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형태를 제시하는 한편 국내 관련업계의 형편을 고려해 독자적인 무세화분야 제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미 행정부는 조만간 의회에 신속처리 권한의 2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UR협상 시한이 1∼2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UR시한 연장이 확정될 경우 각국의 협상노력이 느슨해지면서 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우려가 크리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걸프전 이후 미국은 다국적군의 승리를 주도한 여세를 몰아 통상분야에서 발언권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통상교섭력이 강화되면 EC통합작업이 촉진돼 세계무역질서의 신보호주의 경향이 보다 강회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주요 수출시장인 미·EC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처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기획원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다자간협상 채널인 UR가 조기타결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전제,『일단 현재의 UR협상 재개 움직임은 GATT사무국이 미 행정부로 하여금 협상연장 명분을 갖게 해주려는 차원으로 해석되며 오는 5월까지는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협상에 관련된 각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단계』라고 설명했다.<유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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