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부터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한 상설기동감찰반을 편성,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실태를 무기한으로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내무부 감사관실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 감찰반은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토지관련인·허가 공유재산매각을 둘러싸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업무처리를 기피·지연하는 무사안일 행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내무부는 감찰결과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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