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협 부회장 공판전 증인 신문서울형사지법 1단독 구충서 판사는 27일 뇌물외유사건과 관련 검찰측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신청에 따라 의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 임도종씨(54)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임씨는 『이재근 위원장 등 상공위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주선한 것은 자동차공업협회가 설립을 추진중인 한국자동차부품종합연구소에 대한 2백억원의 정부지원금을 국회가 삭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여행경비로 항공료·숙박료 등 4천여 만 원과 별도 활동비 명목으로 1만6천달러를 제공했다』며 『뇌물외유사건이 터진 뒤 만난 이 의원 등은 별도 활동비로 건네받은 1만6천달러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직 의원이어서 임씨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공판전에 임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키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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