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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바나나 배 이상 폭리/담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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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바나나 배 이상 폭리/담합여부 조사

입력
199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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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서 공정거래위에 요청농림수산부는 26일 올해부터 수입자유화된 바나나가 수입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시중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입상 등 바나나 관련업체의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바나나의 수입원가는 관세와 부가세 및 수송비 등을 포함해 ㎏당 1천3백원이며 도매시장 경락가격도 1천6백원 꼴에 지나지 않는데 시중 소비자가격은 3천3백∼3천6백원으로 유통마진이 경락가격의 1백%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수입바나나가 이처럼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은 바나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일부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마진을 붙여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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