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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한 강간범/특가법 적용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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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한 강간범/특가법 적용해 기소

입력
199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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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김대식 검사는 26일 여고생 4명을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강간혐의로 구속된 배종일씨(29·나이트클럽 종업원·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355) 등 5명을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죄를 적용,구속기소했다.김 검사는 기소결정문에서 『강간범들이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만 있으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합의를 강요하고 풀려난 뒤 재범하는 경우가 많아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신설특가법 제5조7항(특수강간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모의한 범행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강간죄의 경우 친고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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