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도 필요” 명의 이전/교제비로 4천만원도 받아 챙겨치안본부특수 수사대는 26일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임야를 해제시켜주겠다며 6억여 원 상당의 임야를 가로챈 주간 한국산업신문사대표 신종환씨(54)와 법무사 나기만씨(68)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신씨는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 임야 1만4천평(시가 6억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최승희씨(52·서울 은평구 녹번동 27의157)에게 군사보호지역을 해제시켜 주겠다고 꾀어 지난해 10월19일 자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로챘다. 신씨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자신 앞으로 명의를 이전시켜야 해제가 수월하다며 임야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 등은 또 학교법인 전주대학교(이사장 최순영)의 전 소유주인 강홍모씨(74)에게 『임야 4만평을 현 이사장인 최씨에게 기증하면 재단을 되찾을 수 있는데 임야를 기증하겠다는 유지가 있다』며 교제비조로 지난 89년 6월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신씨 등은 이 밖에도 부재지주로 판결나 국고에 귀속된 시가 1백90억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189 임야 6천4백여 평을 되찾아 주겠다며 이 모씨(62·서울 노원구 중구 계동 건영2차아파트)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21범인 신씨는 미국 플로리다크리스천 유니버시티로부터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논산 땅을 빼앗긴 최씨의 부인은 이를 비관,음독자살을 기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