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 등 재테크에 치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출 및 제조업체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대한상의 초청간담회에서 「91년 국세행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기업이 생산적 활동에 전념하고 투자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무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청장은 『생산설비 확장이나 기술개발 등 기업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수출품 및 생필품 등의 제조업체로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